본문 바로가기
라이프

내년부터 유기동물 입양하면 최대 20만원 지원받는다.

by PMzine 2017. 11. 7.


농식품부, '반려동물이 행복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해 신규 사업 예산 편성


내년에는 유기견이나 유기묘 등 유기ㆍ유실 동물을 입양할 경우 정부로부터 최대 2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by 청와대SNS, 문재인대통령이 유기견 '토리'를 분양받고 있는 모습]

 

농림축산식품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예산 및 기금안을 9월 1일 국회에 제출하고 연말 국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동물 복지와 관련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신규 사업예산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을 구체화 하는 사례에 해당된다.

[by 문재인대통령SNS,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유기동물 재입양 활성화 추진과 중성화 사업 확대에 대한 내용이 보인다. ]

 

이와 관련한 내년도(2018년) 예산은 총 7억5천6백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2015년 유기동물 분양 수요를 근거로 책정되었다고 한다.

해당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ㆍ유실동물을 입양한 사람이 백신 등 예방접종비로 5만원, 중성화 수술비로 15만원 등 최대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해당하며 입양자가 입양에 따른 관련 비용을 부담할 경우 지자체가 30%, 정부가 20%를 지원하는 구조이다.

지원 예산의 지급 처리 프로세스 등 세부적인 사항은 농식품부가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확정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기ㆍ유실동물의 입양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본 예산이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의준 PD  pmzine@naver.com

사업자 정보 표시
펫매거진 | 발행인·편집인 : 김의준 | 서울 성동구 연무장11길10, 2층 2026호(성수동2가,우리큐브) 등록일 : 2017년 02월 14일 발행일 : 2017년 06월 08일 | 사업자 등록번호 : 445-81-00764 | TEL : 02-461-7574 | Mail : pmzine@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437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