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왕태미의 반려동물 건강이야기

알로에, 반려동물이 먹어도 될까요?

by PMzine 2023. 11. 20.

"반려동물에게 독이되는 식물" 목록을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정말 많은 리스트가 나옵니다.
이를 본 보호자들은 겁에 질리고 마음이 두근두근 해 집니다.
오늘은 독이 되는 식물 리스트를 알려드리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동물과 식물을 모두 양육하는 집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관상용 식물은 반려동물에게 유독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대부분의 관상용 식물은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도 유독합니다!


‘음식과 약초는 하나다’라는 말인 약식동원의 기원을 보면 중국의 신농씨가 약초를 맛보고 식품과 약초를 구분해 ‘약선’이란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꾸준히 발전시켜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상용 식물은 연구되지 않았거나 유독성이 너무 강해서 기록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래종이 많은 현대에 들어서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독 식물 목록’은 더욱 완전하지 않은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부터 연구된 식물만이 독성이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연구되지 않은데도 독성이 있는 식물은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에게 유독한 식물 연구 결과는 대부분 유럽과 미국의 자료에서 나온 것이며, 아시아 특유의 관상용 식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이 되는 식물 리스트에 의존하는 것은 완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반려동물에게 알로에가 유독한 식물일까요?
반려동물 영양 연구자로서, 저는 몸에 좋은 알로에를 연구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도 먹을 수 있을까요?

살펴본 결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진 알로에는 반려동물에게 독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알로에의 녹색껍질은 다량의 알로인(Aloin)이라고도 하는 성분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색껍질을 제거한 육질은 매우 적은 양의 알로인만 포함하고 있습니다.
알로인은 대장의 움직임을 자극하여 적절한 양을 사용할 경우 변비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배변을 돕는대신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인 여성에게 알로에 과다 복용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과하면 독이 됩니다. 알로에도 그렇습니다!!!
과다 복용을 피하기 위해 해당 기관은 ‘식품 원료 알로에의 사용 제한 및 표시 규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고 대만 기준입니다.)

알로에베라(Aloe vera)나 알로에 페록스 (Aloe ferox) 종류의 잎이어야 하며, 껍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만 식용으로 가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료로 사용되는 식품에서 알로인의 함량은 10 ppm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ppm은 농도의 단위로, 백만 분의 일을 의미함)
제품의 "알로인" 함량이 1 ppm을 초과하면 ‘임신부 주의’ 경고문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반려동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즉,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알로에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저처럼 본인의 집에 어떤 종류의 알로에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마음대로 먹지 말라는 뜻입니다🤣)

녹색 껍질은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집에 알로에를 기르는 분들은 반려동물이 마구 물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임신 중인 반려동물은 특별히 주의하세요!
위장염, 변비가 있는 반려동물은 ‘안전 농도의 알로에 제품’을 적절히 섭취하여 효과를 관찰하고, 또한 과다 섭취 시에는 빠르게 중단해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반려동물에게 독이 되는 음식도 이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안전’ 범위에서 제어하면 몸에 좋을 수 있지만, 과다 섭취하면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집 안의 식물과 반려동물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유독성 식물 목록은 완벽하지 않을 수 있지만 새로운 식물을 집으로 가져오려 할 때에는 반려동물에게 해로울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있는 식물과 공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면 기본적으로 공존이 가능할 것입니다.

1. 이갈이 시기 동안 식물과의 접촉 피하기
제 생각에는 식물과 반려동물 아기가 잘 지낼 수 있는지 여부는 어린 반려동물의 성향에 달려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린 반려동물들이 아무거나 물어보는 시기는 이갈이 6개월 후까지 계속됩니다. 이기간 동안은 입으로 세상을 탐험할 것이며, 이는 또한 독성 식물을 먹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거나 물어보는 시기에 저희 집 딴딴(강아지) 집에 심어놓은 상추를 모두 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래의 흙도 다 뒤집어 놓았습니다.
또또(고양이)의 경우 제 취미 중 하나였던 매우 비싼 난초에 ‘구멍을 뚫는’ 취미를 가졌었습니다.ㅠㅠ

따라서 집에 아무거나 물어보는 시기에 있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다면 독성이 있든 없든 ‘모든 식물’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성체가 된 이후
제 경험에 따르면, 반려동물 아이들의 대부분은 성장하면서 더 이상 풀과 나무와 꽃을 갉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이는 경계심이 높아지며 음식과 캣글라스까지 골라먹습니다. 저는 항상 그들이 스스로 독성을 판단할 능력이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반려동물은 이상한 식물에는 거의 손대지 않습니다.
이때 반려동물의 안정성이 충분하다면 몇 개 안전한 식물을 먼저 꺼내 놓고 반려동물의 반응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식물에 더 이상 관심이 없다면 사실상 ‘동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이 식물에 대한 흥미가 여전히 크거나 화분을 엎어 놓을 수 있다면 계속해서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이가 호기심이 많고 말썽을 피운다고 느껴지면 식물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집에 충분한 공간이 없고 반려동물의 식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저는 여전히 모든 식물을 포기하는 것을 권장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소중히 키우던 난초들을 사람들에게 선물하거나 버렸던 것처럼 말이죠. 😭

"식물"보다 더 위험한 것은 "농축 에센셜 오일"입니다.
대부분의 식물 독성은 중독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독성 성분 농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마치 카카오의 함유량이 적은 밀크 초콜릿은 생각보다 많이 먹어야 중독이 발생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반대로 에센셜 오일은 농축된 성분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에게 독이 된다면 실제로 매우 위험합니다!

저는 언젠가 고양이가 강아지의 귀 청결제를 사용한 후 중대한 신경 증세를 겪은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경련에 또 경련, 일어설 수 없는 상태가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아지용 귀 청결제에는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 없는 에센셜 오일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유량이 적더라도 매우 위험합니다.

에센셜 오일의 처리 방법은 식물 자체의 종류, 재배 상태, 환경에 따라 성분 차이가 큽니다. 따라서 사용 가능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목록을 완전히 연구하는 것은 정말로 어려울 뿐 아니라 ‘실제 사례’에 의존해야 합니다.

에센셜 오일 전문가가 아닌 저 같은 에센셜 오일 초보자들에게 강력히 권장하는 바는 반려동물, 특히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에센셜 오일 사용 시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제품을 선택할 때 "고양이"에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거나 에센셜 오일 성분이 없는 것을 선택하면 고양이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돌보는 동안 "위험 관리"를 잘 해야 하며, 가능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곳에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도로에서는 보행자 도로를 따라가야 하며 보행자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안고 가야 합니다.
어떤 위험도 피하고 모든 일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최선을 다 하는 것만이 비극이 일어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한다.

왕태미 수의사 tammie@pet-pulse.com

사업자 정보 표시
펫매거진 | 발행인·편집인 : 김의준 | 서울 성동구 연무장11길10, 2층 2026호(성수동2가,우리큐브) 등록일 : 2017년 02월 14일 발행일 : 2017년 06월 08일 | 사업자 등록번호 : 445-81-00764 | TEL : 02-461-7574 | Mail : pmzine@naver.com | 통신판매신고번호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 04371호 | 사이버몰의 이용약관 바로가기

댓글